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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8고단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발전기 대여업체에서 발전기를 빌린 다음 인터넷 중고 나라를 통해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발전기를 빌리고, 피고인 B, C은 발전기를 처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5. 1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 발전기 2대를 빌려 주면 2 일간 사용하고 반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발전기를 빌리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2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5.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발전기를 받거나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교부 받으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명 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사진을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대가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신분증 위 조업 자로부터 충남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H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부착한 파일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충남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H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8. 5. 12. 14:00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운전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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