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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2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주문 받았으니 2016. 2. 15. 경까지 납품하면 그 대금을 F로부터 결제 받아 지급하겠다.

” 고 말을 하고, 2016. 2. 15. 경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발전기를 교부 받았으나, 2016. 4. 27. 경 F로부터 교부 받은 발전기 대금 1,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경 D 사무실에서 “1,650 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2016. 6. 경까지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F로부터 결제 받아 지급하겠다.

” 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발전기 1대의 납품 주문을 하고, 2016. 6. 중순경 D 사무실에서 마치 F로부터 발전기 대금을 지급 받으면 3-4 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며 발전기 1대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발전기를 교부 받아 이를 F에 납품한 후 F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전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시흥시 G 아파트 A 동 B02 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근저당권 채무 1,800만 원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한 가압류 채무 1,000만 원으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반면 대출금 채무 350만 원이 있었으며 월 수입도 최대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F로부터 지급 받은 발전기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고 나면 여유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발전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중순경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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