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4. 11. 2. 새벽에 망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를 자주 변경한다는 문제로 망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망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맥가이버 칼’(칼날 길이 6.5cm, 총 길이 15cm)을 꺼내 위 칼로 망인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위 칼로 망인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위 택시에서 내려 택시 뒤편으로 이동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려는 망인의 왼쪽 등 부위를 위 칼로 1회 찔러 망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흉부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망인의 사체를 F저수지 수로에 밀어 떨어뜨림으로써 망인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망인에 대한 살인, 사체유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4. 3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유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으로서 원고에게 유족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4. 12. 30. C에게 유족구조금 57,212,76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형사소송 계속 중 C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25,714,286원, D, E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7,142,857원 도합 60,000,000원을 위 형사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