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을 보조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16. 1. 11. 성명불상자로부터 BMW 528i 차량의 매수요청을 받고, 2016. 1. 11.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합계 35,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35,600,000원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피고 계좌로 35,600,000원을 계좌 이체하였는데,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5,6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좌이체액 상당인 3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성명불상자가 피고 계좌로 계좌 이체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어떠한 부당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1) 관련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