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8』 피고인은 2018. 12. 3.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F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가 게시한 ‘뉴발란스 990v4 트리플블랙 250-255 사이즈 삽니다’라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58』 피고인은 총몽 만화책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1.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카페 F에 ‘총몽 만화책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K을 통하여 “4만 원을 보내주면, 총몽 만화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6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56』 피고인은 2019. 2. 26.경 대구 달성군 C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