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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108681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G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수원시 H 일대에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종중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B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다.

수원군 I 임야 2,850평(이하 ‘분할전 임야’라 한다)은 1911년(명치 44년)경 망 J 명의로 사정(査定)되었다.

그 후 1968. 4. 16. 분할전 임야에서 분할된 수원시 장안구 F 임야 2,770평에 관하여 J의 직계손자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0. 4. 1.에는 위 임야에 관하여 1969. 7. 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과 L, M, N, O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1970.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수원시 장안구 F 임야 2,770평 임야는 1993. 8. 6.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수원시 장안구 P 임야 7,908㎡로 분할되었고, 1993. 11. 29. 위 P 임야 7,908㎡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다.

그 후 피고 B은 2000.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M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14.563/1249 지분,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14.563/1249 지분, 피고 N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8.03/1249 지분에 관하여 2000. 3.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M이 사망하여 피고 D이 위 부동산 지분을 상속하였고, N가 사망하여 피고 E가 위 부동산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분할전 임야를 종원인 J의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았고, 분할전 임야에 원고 종중의 시조와 그 후손들의 분묘 약 26기를 각 사망시부터 설치하여 계속 수호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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