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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1 2013가단473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라북도 완주군 U 임야 10220㎡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1/4 지분, 피고 D는 3/5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V의 후손 중 W 종중의 34대손 X을 공동시조로 모시고 있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의 종원이거나 사망한 종원의 상속인들이다.

나. ‘전라북도 완주군 Y 임야 14876㎡’(위 Y 임야 14876㎡는 2010. 2. 24. Z, AA 및 AB가 분할되고, 2010. 6. 30. AC가 각 분할됨으로서, 최종적으로 U 임야 10220㎡가 되었다. 이하 위 U 임야 10220㎡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0. 9. 10.자로 원고 종중의 종원들인 소외 AD, AE, AF,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지분 각 1/4), 위 AF 지분에 관하여는 2010. 10. 25.자로 ‘1982. 6. 25.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 종중의 공동시조인 'X지묘'를 포함하여 선조들의 분묘 수십여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종중은 위 임야에서 매년 시조 X의 시제를 지내왔으며, 원고 종중의 종원인 소외 A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게 하면서 그 수익으로 시제 등을 지내거나 위 임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또한, 위 임야에 대한 등기필증은 현재 원고 종중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 라.

(1) 한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중 소외 AD는 1987. 2. 24. 사망하여 처인 소외 AH과 자녀인 피고 J(1986. 5. 29. 혼인), K, L(1992. 8. 1. 혼인), M(개명 전 이름 N, 1993. 10. 20. 혼인), O(1993. 9. 27. 혼인), P(장자), 소외 AI, 피고 T(차남)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그 이후 소외 AH은 2004. 9. 2. 사망하였고, 소외 AI은 1996. 1. 13. 피고 Q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R, S을 두었는데, 1999. 7. 11. 사망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 중 소외 AE는 1995. 11. 9. 사망하여 처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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