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2. 00:45 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 직원인 피해자 E이 F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처리를 하던 중 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후 사경, 펜더 부분 등을 차 수리비 1,103,55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손괴한 이유를 묻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내려치고, 가래침을 얼굴에 2회 뱉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블랙 박스 CD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