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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8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845』 피고인은 2016. 8. 30. 16:30경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84번길 29에 있는 ‘문남어린이공원’에서 그 곳 정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과 D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7149』 피고인은 2016. 9. 28. 09:30경 인천 연수구 E,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 책상 위에 놓인 빨간색 장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1장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현장 캡쳐 사진 등,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보고) 『2016고단7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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