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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6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8. 08:35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 된 D 이삿짐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외국인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반환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성향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절도로 집행유예 2회, 실형 8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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