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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2766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중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수정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중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감정결과”를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위 복음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로 수정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중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감정결과”를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위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아 래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가 진단받은 종양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서 경계성 종양에 해당할 뿐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인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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