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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4나5914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2행의「소화기내과에 입원하게 되었는데」부분을「감염내과에 입원하게 되었는데」로 고침 제5면 제9행의「시행하였으며」부분을「시행받았으며」로, 제10행의「시행하였고」부분을「시행받았고」로 고침 제5면 밑에서 제6행 내지 제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라. 원고 A의 신체 상태 원고 A는 제1심의 신체감정 당시 ‘간혹 보행 중 양하지 위약 및 진전으로 주저앉는 경우 및 좌상지의 전반적인 저림, 둔부 화끈거림 및 배뇨 감각 저하로 실금’ 등의 자각적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도수근력검사상 전반적으로 4등급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상 90/100으로 평가되었고, 요역동학검사상 배뇨근반사저하 소견은 있으나 잔료검사 및 배뇨일지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아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으며, 가막성 대장염에 의한 주관적 증상이나 타각적 증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제5면 밑에서 제4행, 제7면 제3행의 각「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5면 밑에서 제3, 4행의「동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부분을「동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로 고침 제7면 마지막 행과 제8면 제1행의「이 법원의 동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부분을 제1심 법원의 동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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