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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8.19. 선고 2014나22766 판결
보험금보험금
사건

2014나22766(본소) 보험금

2014나2277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별지 목록(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일반암진단비 및 일반암수술비 보험금지급체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며,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중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수정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중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감정결과"를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위 복음병원장에 대한 감정 보완촉탁 결과"로 수정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중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감정결과"를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위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 보완촉탁 결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 11 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아래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가 진단받은 종양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상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서 경계성 종양에 해당할 뿐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인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종양절제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결과를 토대로 직장의 악성신생물(한국질병 분류번호 C20)에 해당한다는 최종 진단서를 발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진단받은 종양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상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로서 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 1397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김태현

판사 손병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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