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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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 및 제10행의 각 “1,700,923원”을 “1,547,544원”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면서 당심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기왕증의 기여도 피고들의 주장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8. 8. 및 2009. 5. 경추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퇴행성 변화도 진행 중이었는바, 기왕증의 기여도는 70%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판단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기왕증의 기여도는 30~50%라는 것이고, 당심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기왕증의 기여도는 25%라는 것인바, 위 각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사고 및 과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기왕증의 기여도를 40%로 봄이 상당하다.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피재자의 맥브라이드표 척추 손상 Ⅴ-Α 23% 노동능력상실에 대하여, 원고는 영구장해라 주장하고, 피고들은 한시장해라 주장한다.
관련 법리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