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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나2042859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신물류 주식회사(이하 ‘일신물류’라 한다)는 2010. 3.부터 2010. 4.경까지 원고 주식회사 엘앤케이씨티(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일신콘테이너터미널,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585,850,000원을 차용한 후, 2010. 4. 16. 원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위 차용증에 의한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 서광콘테이너 주식회사(이하 ’서광콘테이너‘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대국콘테이너 등과 함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ㆍ 채무자 일신물류는 채권자 주식회사 일신콘테이너터미널로부터 금 오억원을 차용하고 이를 정히 영수하였음 ㆍ 차용금 5억 원 중에서 금 1억 원은 2010년 4월 30일에 변제하고, 2010년 5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6일까지 매월 16일에 원리금 2,500만 원(원금 1,500만 원, 이자 1,000만 원)을 균등 분할변제하며, 2011년 4월 16일에 나머지 원금 2억 2,000만 원을 변제한다.

ㆍ 서광콘테이너 주식회사와 대한통운 주식회사 인천지사와 사이에 체결된 CY위탁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서광콘테이너 주식회사가 신한캐피탈로부터 입금받는 계좌(국민은행 H)에 A을 공동명의로 등록한다.

ㆍ 서광콘테이너 주식회사(국민은행 계좌번호 : 215868-03-100237)와 주식회사 대국콘테이너(국민은행 계좌번호 : 215868-03-100170)의 각 외화보통예금 통장의 명의를 주식회사 일신콘테이너터미널로 공동명의로 등록한다.

나. 원고 회사와 서광콘테이너는 2010. 4. 16. 국민은행 외화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 215868-03-100237, 이하 ‘이 사건 외화예금’이라 한다)를 원고 회사와 서광콘테이너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원고 A과 서광콘테이너는 2010. 1. 21.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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