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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3114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 내지 11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B(이하 ‘망부’라 한다)은 2014. 6. 1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망부의 처인 망 C(이하 ‘망모’라 한다) 및 자녀인 원고가 있었고, 망모는 2016. 8. 19. 사망하였다.

나. 망부와 망모는 생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2,377,400,000원을 기부하였다.

순번 기부방법 기부일 기부자번호 기부자 기부항목 기부금액(원) 1 통장입금 2011-01-24 D 망부 암병원 건축기부금 250,000,000 2 통장입금 2008-01-28 D 망부 의료원 발전기부금 70,000,000 3 통장입금 2004-10-19 D 망부 (종료)세브란스 새병원 건축기부금 650,000,000 4 후순위채권 2002-12-04 D 망부 (종료)세브란스 새병원 건축기부금 1,200,000,000 5 통장입금 2014-07-01 E 망모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200,000,000 6 통장입금 2013-04-29 E 망모 (종료)의과대학 F 건립기부금 4,500,000 7 통장입금 2012-02-21 E 망모 의료원 발전기부금 100,000 8 통장입금 2012-01-10 E 망모 의과대학 장학기부금-G 기념 500,000 9 통장입금 2012-01-10 E 망모 의과대학 장학기부금-G 기념 200,000 10 가상계좌입금 2011-02-28 E 망모 (종료)호스피스 후원금 200,000 11 통장입금 2011-02-07 E 망모 암병원 건축기부금 1,000,000 12 가상계좌입금 2011-01-25 E 망모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200,000 13 통장입금 2010-01-12 E 망모 의료원 발전기부금 200,000 14 통장입금 2010-01-12 E 망모 의과대학 장학기부금-G 기념 500,000 합 계 2,377,400,000

다. 또한, 망모는 생전인 2002. 1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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