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2016 고단 497)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B, E 등과 함께 D은 중국 선양 지역에서 ‘F’ 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총괄하고, B은 D 과 위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D에게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원과 도금 입출금에 필요한 통장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은 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 등록, 충 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23. 경부터 2015. 8. 5. 경까지 E과 함께 중국 G 아파트에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 로부터 B이 공급한 D의 관리계좌로 3,280,463,016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 게임 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은 D 등과 함께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E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2016 고단 511)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