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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3 2016가단108276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7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충남 태안군 C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D종회는 위 토지에 위치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5. 8. 17.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금은 공정율에 따라 5회 분할하여 지급), 공사기간 2015. 8. 17.부터 2015. 10. 16.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 D종회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위 종회와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하수급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시를 하는 한편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기성 공사대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리모델링을 마친 위 토지 및 건물은 병원과 그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마. E은 원고에게 2회분 이상의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2. 16. 이러한 사정을 들어 발주자인 피고에게 기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설비공사, 추가공사, 발전기 설치공사 등 대금 합계 3억 2,876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2,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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