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8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 ‘C’에서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D은 위 협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해 위 협회에서 강제 제명을 당한 후, ① 2014. 1. 6. 14:58경 대구 중구 E 2층 208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협회 임원으로 재직하는 F의 휴대전화로 “D이 G H와 공모하여 여자 제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② 같은

달. 7. 13: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ⅰ) I와 ⅱ) J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경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1. 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K의 자료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 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