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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0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0:20경 서울 성동구 B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운영하는 ’E 미용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F' 공지란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미용실의 전단지에 대해 ”제보 들어온 내용에 대한 알림과 의견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족 인증수준의 문장이다. 그런데 이런 맞춤법 개판 오분 전의 수상한 광고가 차량이 대기해서 집 앞까지 운행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신종 납치 아닙니까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해당 구성요건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가 빠져 있으나, 이는 검사가 공소장에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기재를 단순히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공소사실에 그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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