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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50304
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D을 라인별 대표자로 선임한 것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가 2015. 4. 17. 개정 공고한 관리규약의 무효확인, ② 피고가 2015. 4. 30. G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연임한 결의의 무효확인, ③ 피고가 2015. 4. 28. C, D, E을 각 라인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 판결은 위 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위 ②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위 ③의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③의 무효확인 청구에 한정된다.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2, 3, 갑 3호증의 2 내지 4, 을 3 내지 5,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서울 노원구 F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15세대의 라인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2006. 4. 20. 위 아파트 101동 206호에 주민등록을 마친 입주자이다.

2015. 4. 17. 개정되기 전에 시행되던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종전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종전 관리규약】 제3조(용어 정의)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8.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1.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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