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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18045
회장대행 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 서초구 E 소재 지하 5층, 지상 15층인 D건물은 상가 45세대, 오피스텔 89세대, 아파트 42세대로 구성된 한 동의 집합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규약‘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고, 상가 및 오피스텔에 관하여 ‘근생/업무시설 건물 관리규약’이 마련되어 있다.

제16조[동별 대표자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은 총 3명으로 두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라인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라인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라인별 및 층별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통로 또는 층별로, 2동 이상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동(예: 1, 2동)을 말한다]의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동별대표자 정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단, 상가번영회 구성시 협의하여 통합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1인(회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이상

3. 감사 1인 이상 ③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회장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등] ② 동별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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