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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3123
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연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F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라인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 101동 206호에 2006. 4. 20. 주민등록을 마친 입주자이다.

나. 피고는 2015. 4. 17. 제5기 12차 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을 기존의 ‘라인별 대표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라인별 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하 개정된 관리규약을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하고, 개정되기 전의 규약을 ‘종전 관리규약’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한 후 라인별 대표의 연임에 대한 주민 동의서명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등 총 115명 중 89명이 위 관리규약 개정에 동의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된 제18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전 관리규약과 동일하다). 제3조(용어 정의)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1.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라인별 대표자회장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③ 선거구의 라인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관한 피선거권 라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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