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2. 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아 2012. 6. 29. 국내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국내에서 배우자와 동거하던 중 피고로부터 2차례 체류기간을 연장받았는데, 2015. 6. 5.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혼소송(2015드단5524)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18.자로 “원고와 피고(B)는 피고(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한다. 피고(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B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혼신고를 하고 2016. 6. 14.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혼인파탄자(F-6-3) 체류자격의 적격성 유무 판단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2016. 10. 29.까지 체류기간을 우선 부여하여 2016. 8.경까지 실태조사를 마쳤다. 라.
원고가 다시 2016. 10. 20.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제28의4 (다)목 혼인파탄자의 체류적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6. 10. 20. 원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배우자 B과의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B은 혼인 초부터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주정과 폭언을 하였고, 형의 집에 살면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도박을 하는 등 부양의무를 해태하였으며, 낯선 한국으로 시집 온 원고에게 무관심하여 약 2년 9개월간의 혼인생활 내내 B의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어 원고가 B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