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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6구단895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2. 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아 2012. 6. 29. 국내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국내에서 배우자와 동거하던 중 피고로부터 2차례 체류기간을 연장받았는데, 2015. 6. 5.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혼소송(2015드단5524)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18.자로 “원고와 피고(B)는 피고(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한다. 피고(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B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혼신고를 하고 2016. 6. 14.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혼인파탄자(F-6-3) 체류자격의 적격성 유무 판단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2016. 10. 29.까지 체류기간을 우선 부여하여 2016. 8.경까지 실태조사를 마쳤다. 라.

원고가 다시 2016. 10. 20.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제28의4 (다)목 혼인파탄자의 체류적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6. 10. 20. 원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배우자 B과의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B은 혼인 초부터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주정과 폭언을 하였고, 형의 집에 살면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도박을 하는 등 부양의무를 해태하였으며, 낯선 한국으로 시집 온 원고에게 무관심하여 약 2년 9개월간의 혼인생활 내내 B의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어 원고가 B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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