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2011. 4. 4.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1. 9. 21.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체류중이었다.
나. 원고는 2012. 6. 22. B과의 사이에 아들 C를 출산하였고, 2012. 9. 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다. B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945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과 원고는 이혼한다.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을 지정한다. 원고는 B에게 양육비로 2014. 5. 1.부터 C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5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2014. 5. 16.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9. 15. B을 상대로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하여 2014. 12. 8.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2:00부터 그 다음날 13:00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고가 C의 주거지로 데리러 와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C와 면접교섭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원고는 2015. 3. 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5. 9. 30. ‘요건미비 등 기타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내지 7, 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녀 C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바,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체류자격연장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28의4 나목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