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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3 2015구단1606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2011. 4. 4.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1. 9. 21.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체류중이었다.

나. 원고는 2012. 6. 22. B과의 사이에 아들 C를 출산하였고, 2012. 9. 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다. B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945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과 원고는 이혼한다.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을 지정한다. 원고는 B에게 양육비로 2014. 5. 1.부터 C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5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2014. 5. 16.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9. 15. B을 상대로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하여 2014. 12. 8.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2:00부터 그 다음날 13:00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고가 C의 주거지로 데리러 와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C와 면접교섭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원고는 2015. 3. 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5. 9. 30. ‘요건미비 등 기타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내지 7, 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녀 C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바,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체류자격연장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28의4 나목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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