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 2원 심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런 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6개월, 제 2원 심: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원 심판 결의 각 죄 및 제 2원 심판 결의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각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 2원 심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 2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공갈혐의로 무고 하기는 하였으나, 사기와 관련된 C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렸고, 월급이 나오니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에어컨 업체에서 일하며 월 200만 원씩 받고 있었고, 대부 업 일은 인센티브제도로 고정된 수입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