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대표이사 C을 선임한 2013. 8. 14.자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 시설 운영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의 차남으로 피고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3. 3. 31. 현재 원고가 피고의 주식 48.61%를, C의 장남인 E이 피고의 주식 14.03%를, C의 삼남인 H이 피고의 주식 17.36%를, 원고의 아들인 I, J이 피고의 주식 각 10%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2013. 8. 14.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고 한다), 2011. 2. 28. D를 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결의, 2011. 3. 25. E을 이사로, F을 감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 2011. 10. 22. G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결의(이하 위 2011. 2. 28.자, 2011. 3. 25.자, 2011. 10. 22.자 각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함께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그 의사록의 내용대로 피고의 임원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관련 규정 정관 제19조(주주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또는 기타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0조(소집통지)
1. 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2주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방법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개최장소, 개최일자와 시간 및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1조(주주총회의 총결의 사항) 다음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1. 이사(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선임 제31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