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9. 3. 22.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외 C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이 사건 소에서 피고를 대표하는 감사 F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도서, 잡지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 겸 이사인 사람이다.
나. 2019. 3. 22. 개최된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는 D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D을 이사로 선임하면서 피고의 임원선거규약 제7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9. 7. 6. 개최된 피고의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는 D을 대표이사 발행인으로 선임하고, E을 편집인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이사회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G가 아닌 사내이사 H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다. 라.
한편 피고의 정관, 이사회 규정, 임원선거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임원선거규약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피고의 직원인 경우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논설주간으로 재직하던 D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원고는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