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42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세 목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부가가치세 2014. 12. 31. 159,157,050 73,547,430 근로소득세(갑) 2014. 12. 31. 1,584,760 1,993,490 근로소득세(갑) 2015. 2. 28. 51,520 53,060 법인세 2015. 5. 31. 19,244,470 23,054,820 부가가치세 2015. 6. 30. 28,102,960 33,330,030 부가가치세 2015. 9. 30. 516,728,150 594,237,290 법인세 2015. 10. 31. 10,093,000 11,485,780 법인세 2015. 12. 31. 2,020,360 1,726,240 합계 736,982,270 739,428,140
가. 원고는 주식회사 커미스종합건설(이하 ‘커미스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6.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9,428,1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커미스종합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2015. 12. 31. 기준으로 합계 5,096,685,000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5. 7. 3.과 2016. 5. 17. 커미스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148,510,200원과 753,213,800원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21., 2016. 1. 26. 및 2016. 6. 3. 피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커미스종합건설의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추심요청서를 보냈고, 각 추심요청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커미스종합건설을 대위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커미스종합건설의 체납액 합계 739,428,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8.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