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15. 1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S로부터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5그램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가 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매매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이 법원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누범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