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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5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로,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1. 2010. 3. 9. 04:49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홍익대 앞 도로에서,

2. 같은 달 27. 19:59경 충남 연기군 전동면 석곡리 송학사 앞 도로에서,

3. 같은 해

4. 5. 09:10경 충남 연기군 남리 우회도로에서,

4. 같은 해

5. 3. 17:09경 같은 도로에서,

5. 같은 달 15. 10:35경 같은 도로에서,

6. 같은 달 16. 14:31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장흥방면 도로에서,

7. 같은 해

6. 3. 14:19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한국기술대 앞 도로에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공문, 이첩공문, 수사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내역, 의무보험계약이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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