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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8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6. 10. 02:42경부터 같은 날 05:08경까지 충남 연기군 전동면 석곡리(송학사 앞) 도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무쏘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9. 20:28경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지하2통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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