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8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6. 10. 02:42경부터 같은 날 05:08경까지 충남 연기군 전동면 석곡리(송학사 앞) 도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무쏘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9. 20:28경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지하2통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