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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431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와 그 소유의 C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피고는 2014. 7. 11. 22:00경 D 칼로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주유소 맞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왜관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타이어 펑크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소외 G 운전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위 G가 원고 차량을 정차하고 전조등 및 비상등을 켜고 사고 장소 후방 100m 지점에서 수신호와 고함을 치며 안전조치를 하던 중 피고가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추돌한 것인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제한속도 80km의 편도 2차로 국도의 1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갑자기 타이어 펑크를 일으켜 정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하였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G가 비상등을 켜고 원고 차량 후방에서 수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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