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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571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2. 2.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역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차로를 강남구청에서 청담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 3차로 상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및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 충격 후 약 20미터 정도를 3차로를 침범한 상태로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 앞에다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측 인도 경계석과 다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조로 합계 1,121,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외 차량과 사이에 발생한 별건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비상등을 켜고 이 사건 도로 3차로 상에 정차 중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 전방에는 우회전 진출로가 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처리를 위해 차량을 비상정차하게 되더라도 우회전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차를 하거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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