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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나4890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7. 10. 14. 13:00경 김해시 C 부근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고, 뒤따라 오던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을 지나쳐 가려고 하자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다음 갑자기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여 뒤따라 오던 원고 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 2,535,7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황색실선이 있는 도로의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1차로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그리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2,53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무리하게 통과하였고, 피고 차량이 비상등을 켠 이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음에도 뒤따라 오던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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