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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5 2017고정48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7. 19:30 경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2. 17. 19:30 경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단속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후배 F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전 남지방 경찰청장 발행 G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G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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