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4,543,09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원고는 서울 노원구 D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8. 8. 8.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8. 27. 그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2011. 4. 29. 사업시행인가신청, 2011. 8. 25. 사업시행인가고시(E) 2013. 7. 9.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 2013. 10. 17. 변경인가고시(F) 2013. 1. 12.과 2015. 7. 30.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고시(G, H) (2) 위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이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I의 소유였는데,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고시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후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서 “J” 또는 “K”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3) 원고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건물 부분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22. 이 법원에서 “원고에게, 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전부와 1층 중 25㎡를, ②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33㎡를 각각 인도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2016가단123331 판결)을 받은 다음,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실시한 결과, 2016. 12. 7. 피고 B에 대한 인도집행을, 2016. 12. 28. 피고 C에 대한 인도집행을 각각 마쳤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2015. 10. 7.),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의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