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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6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개장 등 범행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한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 인터넷 도박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종국에는 도박 참가자와 그 가정 구성원들의 삶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위험이 큰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I, J과 함께 이 사건 도박개장 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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