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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5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종국에는 도박 참가자와 그 가정 구성원들의 삶까지 파괴할 위험이 큰 범행으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3. 나 (1)항의 제3행 중 “T로부터 양수한 T 명의”는 “D으로부터 양수한 D 명의”의, 제7행 중 “신한은행 계좌(U)”는 “신한은행 계좌(S)”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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