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여, 31세)과 알게 되어 이후 내연관계를 맺은 자이다.
1.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어느 날 오후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 에이(A)7’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 성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8. 15:00경 부산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결별 의사를 밝힌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의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밤에 남편한테 얘기해라’, ‘한국 웹에 올린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신과 피해자가 맺은 내연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휴대전화 이용내역 및 각 문자메시지 영상
6. 휴대전화기의 각 영상 사진
7. 시디(CD)에 저장된 영상
8.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