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0. 22: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C역에서 하차하여 계단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뒤따라가,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에 갖다 대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8. 6. 20. 22:45경 위 C역의 1번 출구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육교를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1세)을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등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5. 각 사진
6.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우울증 등의 정신적심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