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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891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0. 22: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C역에서 하차하여 계단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뒤따라가,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에 갖다 대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8. 6. 20. 22:45경 위 C역의 1번 출구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육교를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1세)을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등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5. 각 사진

6.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우울증 등의 정신적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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