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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218888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6지분에 대하여 2015. 6. 10.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E(2014. 12. 3. 사망), F(2015. 4. 28. 사망)은 부부 사이이고, 이들은 자녀로 원고 A, 피고 D, G, H, I, J, K, L 등 8남매를 두었다.

원고

A의 처가 M, 아들이 원고 B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처이다.

나. 피고 C의 부동산 취득 피고 C에게, F은 그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제2목록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E은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제1목록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제1항(다음부터 ‘이 사건 제1-1부동산’이라고 한다. 나머지 부동산들도 ‘목록 번호-항 번호’로 간략하게 표시한다), 제3항 내지 제6항 부동산에 대하여 각 2014. 6. 25. 증여를 원인으로 2014.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E은 이 사건 제1-2, 7부동산에 대하여 2014.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1) 원고 A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제3목록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항 부동산에 대하여 1959.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3-2, 3부동산에 대하여 1959.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59. 5.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3-4, 5부동산에 대하여 1997. 6.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7.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제3-6 내지 10부동산에 대하여 1999. 7.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9.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A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3-4, 5부동산에 대하여 2013. 7.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E은 이 사건 제3-11, 12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B에게 2012. 11.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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