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29,440,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망 F 슬하에는 원고 A(1녀), 원고 B(2녀), 피고 C(1남), G(2남), H(3녀), I(3남) 등 6명의 자녀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망 E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92. 1.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2010. 8. 18.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3, 4 부동산(이하 ‘제3, 4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2010. 5. 3. 증여를 원인으로 2010.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2014. 8. 14. 증여를 원인으로 2014.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F 소유이던 거제시 J 답 529㎡, K 답 2426㎡(이하 ‘제5, 6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은 2010. 9. 15. 매매를 원인으로 2010.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E는 2007. 9. 무렵 자신의 소유이던 선박(L FRP 4.23톤 1척 중 1/2지분) 및 어업허가(거제시 잠수기 어업 2007년-2호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선박 및 어업허가’라고 한다)를 3남인 I에게 증여하였고 그에 관하여 2011. 11. 15. 각 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바. 망 E는 2011. 1. 14. 사망하였고, 당시 재산으로는 예금 31,200,000원이 있었는데 망 F가 15,600,000원을 받았고 원고들과 피고 C을 포함한 자녀 6명이 각 2,600,000원씩을 나누어 받았다.
사. 망 F는 2013. 9. 24. 사망하였는데 당시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