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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2.20 2016가단4634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종교단체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08. 2. 22. 별지 목록 제1, 2, 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의 대표자인 원고 C는 2008. 2. 28. 별지 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14. 8. 1. 별지 목록 제5, 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5.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C, 근저당권자 피고 F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6.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 E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D, E의 신청에 따라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6. 10. 12. 근저당권자인 피고 D에게 2순위 채권자로서 이 사건 제4부동산에 대하여 10,612,475원, 이 사건 제1, 2, 3, 5부동산에 대하여 135,664,627원 합계 146,277,102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 E에게 2순위 채권자로서 이 사건 제4부동산에 대하여 10,612,475원, 이 사건 제1, 2, 3, 5부동산에 대하여 135,664,628원 합계 146,277,103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 F에게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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