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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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