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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2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8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하고, 메트암페타민 0.2g을 매수한 다음 이를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흡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마약 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4회(실형전과 3회 포함)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하여 타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전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8월에서 2년 9월 사이[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중요한 수사협조를 참작하여 판시 범죄사실 1.가.알선 부분에 대한 권고형(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의 형량 범위 상한에 판시 범죄사실 1.나.매매에 대한 권고형(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9월, 범죄사실 1.다.투약에 대한 권고형(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가산]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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