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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차례 투약하고, 자신의 승용차 내에 회칼과 알루미늄 방망이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소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 수수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과 3회)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마약류 투약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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