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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3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7회(실형 전과 5회 포함)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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