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577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8. 8. 8.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금액 5억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08. 8. 14.,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시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어서 피고가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8년 제10694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