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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한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머물던 친구의 주거지에 경찰관이 임의로 들어온 것이고,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이 갑자기 피고인을 가격해 코피를 흘리게 되었으며, 그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데 경찰관이 위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여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일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원심에서도 공무집행의 위법성 및 정당행위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경찰관 F이 피고인을 가격하여 코피를 흘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체포행위 전 이미 성립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까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다투는 소리와 여자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급히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과 G는 위 빌라건물 앞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계속 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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